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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아카이브

엘리베이터 사고로 입주민 사망… 유지·보수 업체 관리자 집행유예

by brightsink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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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① 사고 개요

  • 사고 발생: 2024년 2월
  • 사고 원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입주민이 다리를 끼이는 사고 발생
  • 피해자 상태: 다리 절단 → 병원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2024년 5월)

검찰 조사 결과, 엘리베이터의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문이 열린 채로 작동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② 법원 판결 및 유지·보수 업체 책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대표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 “A씨 등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승·하강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

결국, 유지·보수 업체 측이 정기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③ 사고 원인과 문제점

이 사고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1) 기계적 결함

  • 엘리베이터의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였음에도 오작동을 방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정상적인 엘리베이터라면,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되어야 함.

2) 관리 부실

  • 유지·보수 업체는 매월 정기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사전에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명백한 관리 부실로 인해 인명 피해 발생.

④ 향후 개선 방향

  1.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 강화
    • 정기 점검 시 스위치 접지 상태 및 문 개폐 센서 작동 여부 필수 점검.
    • 점검 후 안전성 인증 및 기록 유지 의무화.
  2.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의 책임 강화
    • 사고 발생 시 관리업체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
    • 일정 기간 내 반복 사고 발생 시 업체 등록 취소 및 강력한 처벌 조치.
  3. 입주민 대상 안전 교육
    • 입주민들에게 엘리베이터 오작동 시 대응 방법 교육.
    •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작동하는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 것” 등의 안내 필요.

⑤ 결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유지·보수 업체의 부실 관리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법원은 업체 관리자들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러한 판결이 유사 사고를 방지하는 데 충분한 억제력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 시스템이 보다 철저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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