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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에서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수색에 나선 모든 이들의 애타는 마음이 제주 전역에 번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5월 8일 새벽 5시 30분경,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75세 남성 A씨가 홀로 외출한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49분 복지시설 측이 112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 군부대, 자치경찰 등 175명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드론 13대와 수색견 2마리도 투입됐지만 아직까지 A씨의 흔적은 없습니다.
A씨는 실종 당시 파란색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키 176cm, 마른 체형, 반백 머리가 특징입니다. 복지시설 출입구 CCTV에는 포착되지 않아 경찰은 한라산 방향 북쪽 숲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숲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물며, 실종 당일 많은 비까지 내려 수색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수색과 어려움
- CCTV 미포착: 복지시설 출입구 CCTV에 A씨가 찍히지 않아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습니다.
- 휴대전화 미확인: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불가능해 수색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 악천후와 지형: 실종 당시 많은 비가 내렸고, 숲이 우거진 인적 드문 지역이라 수색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종 노인 발견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실종 노인, 특히 치매 어르신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즉시 112에 신고
- 실종 노인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경찰청(국번 없이 ☎112)으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 발견 위치와 시간, 노인의 인상착의(옷차림, 신체적 특징 등), 현재 상태(의식, 부상 여부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혹시 노인이 착용한 인식표, 팔찌, 목걸이, 가방 등에 고유번호나 연락처가 적혀 있다면 그 정보도 함께 전달하면 신속한 신원 확인과 가족 연락에 도움이 됩니다.
2. 보호자나 복지시설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
- 노인복지법상 실종노인을 발견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보호하거나 임의로 이동시키지 말고, 반드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2.
3. 추가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중앙치매센터(☎1666-0921)로 문의하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4.
실종 예방 및 지원 서비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옷이나 가방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두면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배회감지기(GPS) 무상 보급: 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에게 손목시계형 등 GPS 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제주에서 실종된 70대 치매노인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도 산책로나 길거리, 마을 주변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이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한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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