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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횡령으로 해고 정당?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과거 판결 논란

by brightsink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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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선 과거 판결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함 후보자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으로 맡았던 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버스 기사 이모 씨는 2014년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승객으로부터 받은 차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제외한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는 이씨를 횡령 혐의로 징계하고 해고했습니다.

이씨는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함 후보자가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운송 수입금 횡령 행위는 회사와 운전기사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위 행위"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고 근거와 판결 이유

함상훈 후보자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회사의 해고 조치를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1. 노사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수입금 횡령에 대해 해고만을 징계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노사합의서 명시 내용: 단체협약에서는 "횡령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적발 시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3. 노동조합장의 증언: 노동조합장도 소액 횡령이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증언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017년 함 후보자가 내린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현장 반응 및 논란

함 후보자의 과거 판결은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2025년 4월 8일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액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회사의 징계 규정과 이를 지지한 판결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함 후보자 측은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에 명확히 횡령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해임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며 판결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미와 향후 전망

해당 논란은 법원의 판결이 법률 규정과 사회적 정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함상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 판결이 그의 법적 관점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계속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신뢰 유지 사이의 갈등이 부각되며, 이번 논란은 노동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치열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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