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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관련 기소 6명 보직해임

by brightsink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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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을 보직해임 조치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준장,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준장,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 등입니다.

보직해임 대상자

  1. 이상현 준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2. 김대우 준장: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3. 김현태 대령: 707특수임무단장
  4. 고동희 대령: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5. 김봉규 대령: 중앙신문단장
  6. 정성욱 대령: 100여단 2사업단장

보직해임 조치

  • 발령 시기: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됩니다.
  • 추가 조치 검토: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입니다.

박헌수 소장의 경우

  • 보직해임 제외: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전역 조치 검토: 박 소장은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전 보직해임 사례

  • 구속기소된 주요 지휘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도 이미 보직해임되었습니다.

이번 보직해임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인들의 책임을 묻고, 군 내부의 명확한 책임 분배를 강조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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