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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습니다.
📌 사건 개요
- 신청인: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
- 신청 내용: 마은혁 후보자의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 제출
- 신청 이유: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상태에서 추가로 제기
-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
📌 배경 및 쟁점
- 국회 선출 및 임명 지연:
-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
-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정:
-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직접 임명 청구는 각하
- 최 권한대행이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 지속
📌 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와 주장
- 헌법소원 가처분 요건:
- 현상을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허용됨
- 신청인의 주장:
- 재판관 부족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 왜곡 우려
- 헌재 실무제요를 근거로 가처분 결정 시 별도의 행위 없이 법률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
📌 향후 전망 및 영향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영향 여부:
-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이미 변론 종결 후 선고만 앞둔 상태이므로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현직 재판관 8인만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
📢 결론 및 시사점
이번 가처분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 기관 간 갈등과 정치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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