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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개요
- 재판 대상: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 혐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의혹
- 이재명 대표의 역할: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 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 입힌 혐의
증인 불출석 사유
- 이 대표는 21일 예정된 증인 신문에 불출석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변호인은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기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배경
-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됨
정치적 함의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여야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증인 불출석 결정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정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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