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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분석

연인 간 몸싸움,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by brightsink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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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남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의 음낭을 잡아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연인 간 폭력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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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2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 A 씨와 남성 B 씨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B 씨의 음낭을 움켜쥐고 뜯는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넌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고, 이후 밥솥으로 내려치려는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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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법원의 판단 기준

법적으로 **정당방위(형법 제21조 1항)**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당한 공격(위법한 침해)이 있어야 한다.


2.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여야 한다.


3.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주장한 B 씨의 공격(목을 졸랐다, 밥솥으로 내려치려 했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결국 A 씨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즉, 폭력 상황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한 방어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목을 졸랐다는 증거나 밥솥으로 내려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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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폭력,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

연인 사이의 다툼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순간적인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공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방어 행위가 과도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위협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녹음, 목격자 진술 등)

반격의 정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A 씨가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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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이 중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연인 간 폭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폭력이 오갈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연인 간 다툼이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심해질 경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의 조짐이 보이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폭력이 발생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신체적 충돌은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더 건강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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